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제도는 매년 조건과 지원 내용이 조금씩 바뀌며, 많은 분들이 “나는 해당될까?” 궁금해하십니다. 특히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혜택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글에서는 2025년 최신 주거급여 신청 자격, 재산 기준, 가구별 지원금액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립니다.
✅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임대료, 수선유지비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임차 가구에는 임대료를, 자가 가구에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합니다.
✅ 2025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1. 소득 요건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 소득 기준 (중위소득 47%) |
---|---|
1인 가구 | 1,148,166원 |
2인 가구 | 1,887,678원 |
3인 가구 | 2,412,198원 |
4인 가구 | 2,929,931원 |
5인 가구 | 3,411,932원 |
6인 가구 | 3,871,106원 |
📌 소득 인정액은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2. 재산 기준
대도시 기준 약 3억5천만 원 이하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 인정 가능합니다.
재산이 많을 경우, 소득환산액에 따라 소득 초과로 탈락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지원금 상세보기
✅ 주거급여 신청 방법
▶ 신청 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가구
- 만 19세 이상 성인 또는 세대주가 신청 가능
▶ 신청 절차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소득 및 재산 조사 (시·군·구)
- 주택조사 (LH)
- 보장 결정 및 급여 지급
✅ 2025년 주거급여 지원금액
▶ 임차 가구 지원금 (기준임대료 기준)
가구원 수 | 1급지(서울) | 2급지(광역시) | 3급지(중소도시) | 4급지(농어촌 등) |
---|---|---|---|---|
1인 가구 | 352,000원 | 281,000원 | 254,000원 | 216,000원 |
2인 가구 | 470,000원 | 375,000원 | 302,000원 | 263,000원 |
3인 가구 | 537,000원 | 428,000원 | 360,000원 | 307,000원 |
4인 가구 | 564,000원 | 448,000원 | 390,000원 | 320,000원 |
5인 이상 | 590,000원 | 468,000원 | 428,000원 | 363,000원 |
🏠 실제 임차료가 기준보다 낮은 경우, 실제 임차료만큼만 지원
🏠 기준보다 높은 경우, 기준금액까지만 지원
🛠 자가 가구 수선유지급여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
지원 주기 | 3년 | 5년 | 7년 |
지원 한도액 | 457만 원 | 873만 원 | 1,241만 원 |
🔧 수선 항목 예: 지붕, 외벽, 창호, 욕실, 도배, 난방, 전기, 설비 등
🔧 수선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직접 수행
주거급여 신청하기
✅ 주거급여 선정 기준 팁
- 소득인정액 = 실제소득 + (재산 – 기본공제액)의 소득환산액
- 재산 소득환산율은 연 4% 수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를 넘으면 탈락
예시:
부부 2인 가구, 월 소득 100만 원, 재산 6,000만 원 →
→ 재산의 소득환산액: (6,000만 – 700만) x 4% ÷ 12개월 ≒ 약 152,000원
→ 소득인정액 = 100만 + 15.2만 = 115.2만 원 → 2인 가구 기준 이하 → 신청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Q.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해당 급여 수급자는 중복 수급 불가하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임대료보다 지원금이 적으면 차액은 어떻게 하나요?
A. 차액은 본인 부담이며, 기준 초과분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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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바로 자격 확인해보세요!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더 많은 분들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꼭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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