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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경제]Money 꿀팁

주거급여 신청자격 재산기준 지원금액(+2025 최신 혜택)

by nannan1 2025.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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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하기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제도는 매년 조건과 지원 내용이 조금씩 바뀌며, 많은 분들이 “나는 해당될까?” 궁금해하십니다. 특히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혜택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글에서는 2025년 최신 주거급여 신청 자격, 재산 기준, 가구별 지원금액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립니다.

✅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임대료, 수선유지비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임차 가구에는 임대료를, 자가 가구에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합니다.

✅ 2025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1. 소득 요건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소득 기준 (중위소득 47%)
1인 가구 1,148,166원
2인 가구 1,887,678원
3인 가구 2,412,198원
4인 가구 2,929,931원
5인 가구 3,411,932원
6인 가구 3,871,106원

📌 소득 인정액은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2. 재산 기준

대도시 기준 약 3억5천만 원 이하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 인정 가능합니다.

재산이 많을 경우, 소득환산액에 따라 소득 초과로 탈락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지원금 상세보기

 

✅ 주거급여 신청 방법

▶ 신청 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가구
  • 만 19세 이상 성인 또는 세대주가 신청 가능

▶ 신청 절차

  1.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2. 소득 및 재산 조사 (시·군·구)
  3. 주택조사 (LH)
  4. 보장 결정 및 급여 지급

✅ 2025년 주거급여 지원금액

▶ 임차 가구 지원금 (기준임대료 기준)

가구원 수 1급지(서울) 2급지(광역시) 3급지(중소도시) 4급지(농어촌 등)
1인 가구 352,000원 281,000원 254,000원 216,000원
2인 가구 470,000원 375,000원 302,000원 263,000원
3인 가구 537,000원 428,000원 360,000원 307,000원
4인 가구 564,000원 448,000원 390,000원 320,000원
5인 이상 590,000원 468,000원 428,000원 363,000원

🏠 실제 임차료가 기준보다 낮은 경우, 실제 임차료만큼만 지원

🏠 기준보다 높은 경우, 기준금액까지만 지원

🛠 자가 가구 수선유지급여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 주기 3년 5년 7년
지원 한도액 457만 원 873만 원 1,241만 원

🔧 수선 항목 예: 지붕, 외벽, 창호, 욕실, 도배, 난방, 전기, 설비 등

🔧 수선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직접 수행

 

주거급여 신청하기

 

✅ 주거급여 선정 기준 팁

  • 소득인정액 = 실제소득 + (재산 – 기본공제액)의 소득환산액
  • 재산 소득환산율은 연 4% 수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를 넘으면 탈락

예시:
부부 2인 가구, 월 소득 100만 원, 재산 6,000만 원 →
→ 재산의 소득환산액: (6,000만 – 700만) x 4% ÷ 12개월 ≒ 약 152,000원
→ 소득인정액 = 100만 + 15.2만 = 115.2만 원 → 2인 가구 기준 이하 → 신청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Q.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해당 급여 수급자는 중복 수급 불가하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임대료보다 지원금이 적으면 차액은 어떻게 하나요?
A. 차액은 본인 부담이며, 기준 초과분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정부지원금 상세보기

 

✅ 지금 바로 자격 확인해보세요!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더 많은 분들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꼭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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