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용보험 지원1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 자격조건 정부 지원금 신청하기👆이달의 건강정보 보기👆일자리안정자금 신청하기👆🔍 일자리안정자금이란?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2018년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수많은 사업장이 혜택을 받아왔습니다.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사업주는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5만 원(5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7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 조건사업장 규모30인 미만 사업장※ 고령자 고용, 고용위기 지역, 사회적기업 등은 예외적으로 300인 미만도 가능노동자 보수 조건월 보수액 219만 원 이하연장·야간·휴일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한 총 보수 기준일부 비과세 소득(식대, .. 2025. 5.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