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리안정자금이란?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2018년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수많은 사업장이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사업주는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5만 원(5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7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자격 조건
- 사업장 규모
30인 미만 사업장
※ 고령자 고용, 고용위기 지역, 사회적기업 등은 예외적으로 300인 미만도 가능 - 노동자 보수 조건
월 보수액 219만 원 이하
연장·야간·휴일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한 총 보수 기준
일부 비과세 소득(식대, 출산수당 등)은 제외 - 고용 유지 조건
신청 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일용직은 1개월간 10일 이상 근무 시 인정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여야 하며, 일부 예외 허용 - 기타 제한 조건
과세소득 3억 원 초과 고소득 자영업자 제외
임금 체불 사업주, 휴폐업 사업장 제외
📄 필수 신청서류
-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
- 급여지급 명세서 또는 근로계약서
- 근무시간 확인 자료 (일용직 및 단시간 근로자)
※ 온라인 신청 시, 일부 서류는 자동 연계로 제출 생략 가능
💻 온라인 신청방법 (간편 가이드)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 로그인 후 '일자리안정자금' 메뉴 클릭 (공동 인증서 필요)
- 사업장 정보 및 근로자 정보 입력
- 신청서류 업로드 및 제출
- 신청 완료 후 약 2주 내 심사 및 지급
📌 지급방식: 사업주 계좌로 현금 직접 지급
📌 지급시기: 최초 지급 후 매월 15일 정기지급
💰 지원금액 상세
구분 | 지원 금액 |
---|---|
5인 이상 사업장 | 노동자 1인당 월 5만 원 |
5인 미만 사업장 | 노동자 1인당 월 7만 원 |
단시간 근로자 (주 30~40시간) | 월 4만 원 |
일용직 (월 22일 이상 근무) | 월 5만 원 |
일용직 (10일 이상 14일 이하) | 월 2만 원 |
※ 근무일수 및 시간에 따라 비례 지급
📌 사회보험료 추가 지원
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 대상: 10인 미만 사업장
- 지원 수준: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2.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 대상: 상시 고용 인원이 증가한 중소기업
- 지원 수준: 사회보험료의 50~100% 세액 공제
📞 문의 및 상담
- 고용복지센터 전화 상담: ☎ 1588-0075
- 온라인 상담
📊 지원 성과
연도 | 지원 인원 | 사업체 수 | 지원금 규모 |
---|---|---|---|
2018 | 264만 명 | 65만 개 | 2조 4,672억 원 |
2019 | 344만 명 | 83만 개 | 2조 8,602억 원 |
2020 | 360만 명 | 83만 개 | 2조 5,703억 원 |
📝 이런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지만 인건비 부담이 큰 소상공인
- 직원 복지를 챙기고 싶은 영세사업자
- 고용보험 의무가입이 부담스러운 10인 미만 사업주
일자리안정자금은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서,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고용 안정을 동시에 지키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제도 변경 전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정부 지원금 신청하기👆 이달의 건강정보 보기👆 일자리안정자금 신청하기👆'[생활 경제]Money 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간소화 결과조회, 자료 PDF 다운로드 (3) | 2025.05.09 |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자격조건 신청기간 (+2025년) (2) | 2025.05.09 |
대통령 사전투표일 대선 투표장소 찾기!! (4) | 2025.05.08 |
2025 곡성장미축제 곡성기차마을, 일정기간 입장료 주차정보 (2) | 2025.05.08 |
KFC 5월 할인행사 인기 추천메뉴! (4) | 2025.0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