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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vs 법인지방소득세, 무엇이 다른가요?
법인세는 국가에,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신고 및 납부 시기는 동일하지만 부과 주체와 사용처가 다릅니다.
- 법인세: 국세 (국가에 납부)
- 법인지방소득세: 지방세 (지자체에 납부)
✅ 2025년 신고 및 납부 기한
- 법인세: 2025년 4월 1일 ~ 4월 30일
- 법인지방소득세: 2025년 4월 30일까지
TIP: 전자신고는 홈택스(법인세), 위택스(지방세)를 이용하세요.
✅ 2025년 세율 안내
법인세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
2억 원 이하 | 10% |
2억 초과 ~ 200억 이하 | 20% |
200억 초과 ~ 3,000억 | 22% |
3,000억 초과 | 25% |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법인세의 10% (예: 법인세 1,000만 원 → 지방소득세 100만 원)
✅ 신고 및 납부 방법
👉 위택스 신고·납부 바로가기- 전자신고: 홈택스(hometax.go.kr), 위택스(wetax.go.kr)
- 방문·우편 신고: 지자체 세무과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분납 가능 여부
법인세는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 1차: 신고기한 내 일부 납부
- 2차: 1개월 이내 잔액 납부
주의: 법인지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분납 불가
납기 연장 대상
산불, 수출 피해, 재해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법인은 납기 3개월 연장 가능 (2025.4.30. → 2025.7.31.)
벌칙 및 가산세 유의사항
- 무신고 가산세
- 납부불성실 가산세
- 세무조사 리스크 증가

✅ 요약: 핵심 체크리스트
항목 | 내용 |
---|---|
신고 대상 | 2024년 귀속 소득 (12월 결산 법인) |
신고·납부 기한 | 2025년 4월 30일까지 |
세율 | 법인세 10~25%, 지방소득세 10% |
분납 | 법인세만 가능 |
납기 연장 | 재난지역, 수출중소기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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